최종 업데이트: 2026년 9월 28일
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. 최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,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두 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 가능 상품, 중도 인출 조건이 꽤 다릅니다.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할지 정리했습니다.
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연금저축 공제 한도 | 연 600만 원 |
| 연금저축 + IRP 합산 한도 | 연 900만 원 |
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| 16.5% |
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 원 초과) | 13.2% |
| 최대 환급액 | 148만 5,000원 (900만 원 × 16.5%) |
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나뉩니다.
연금저축 vs IRP 한눈에 비교
| 항목 | 연금저축(펀드·ETF) | IRP |
|---|---|---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| 소득이 있는 사람 (근로자·자영업자 등) |
| 세액공제 한도 | 600만 원 |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|
| 위험자산 투자 | 제한 없음 (주식형 ETF 100% 가능) | 최대 70% (30%는 안전자산 필수) |
| 중도 인출 | 가능 (공제받은 금액은 16.5% 기타소득세) |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해야 함 |
| 수수료 | 대부분 무료 (ETF 매매 수수료 별도) | 비대면 계좌는 무료인 곳이 많음 |
어떻게 채우는 게 유리할까
-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세요. 주식형 ETF에 100% 투자할 수 있고 일부 인출도 가능해서 유연합니다.
- 남은 300만 원은 IRP로 채우세요.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여유가 없다면 연금저축만 먼저 채워도 충분합니다.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.
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될까?
네, 됩니다.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기준이라,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매달 나눠 넣으면 적립식 효과로 매수 시점이 분산돼, 주가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.
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
ISA 계좌가 만기되면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. 이때 옮긴 금액의 10%,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 줍니다. ISA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
연금 받을 때 세금은?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| 연금소득세 3.3~5.5% (나이가 많을수록 낮음) |
| 사적연금 연 1,500만 원 초과 시 |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|
|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| 기타소득세 16.5% |
낼 때 13.2~16.5%를 돌려받고, 받을 때 3.3~5.5%를 내는 구조라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. 게다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.
계좌 안에서는 무엇을 살까
연금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살 수 있습니다. 미국 S&P500이나 나스닥100을 따르는 국내 상장 ETF를 담으면, 해외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. 어떤 ETF를 담을지는 장기 투자 국내 ETF TOP 5를 참고하세요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회사·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