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미리 준비 체크리스트: 12월 31일 전에 꼭 해야 할 6가지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9월 29일

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,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했느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. 아직 3개월이 남은 지금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올해 안에 챙겨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.

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

순서할 일효과
1연금저축·IRP 납입액 채우기최대 900만 원까지 13.2~16.5% 세액공제
2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는지 확인넘은 금액부터 소득공제 시작
325% 초과 이후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위주로공제율이 신용카드(15%)의 2배(30%)
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확인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원까지 40% 소득공제
5월세 계약서·이체 내역 챙기기월세 세액공제 (요건 충족 시)
6기부금·의료비 영수증 모으기세액공제

1. 가장 확실한 환급: 연금저축·IRP

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16.5%, 넘으면 13.2%를 돌려받습니다.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라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. 자세한 비교는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비교에 정리했습니다.

2. 카드 소득공제: 25% 기준선을 기억하세요

결제 수단공제율
신용카드15%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30%
전통시장·대중교통40%
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 5,000만 원이라면 1,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,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그래서 25%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, 그 이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50만 원입니다.

지난해 7월부터는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).

3. 최근 새로 생기거나 늘어난 공제

  • 결혼세액공제: 2024~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(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)을 혼인신고한 해에 한 번 공제받습니다. 올해 결혼했다면 꼭 챙기세요.
  • 자녀세액공제 확대: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
  • 주택청약 소득공제: 납입 인정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

4. 월세 세액공제

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라면, 연 월세 1,000만 원 한도 안에서 월세의 15~17%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,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.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
5.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아줄까

  • 카드 공제: 소득이 낮은 쪽이 25% 기준선을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의료비: 총급여의 3%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면 공제받기 쉽습니다.
  • 부양가족 인적공제: 세율이 높은(소득이 높은) 쪽에서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.

11월부터는 “미리보기”로 점검
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보통 11월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, 1~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줍니다. 이걸로 남은 기간 카드 사용 전략과 연금 납입액을 조정하면 됩니다.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공제 요건과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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