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연말 손익통산 절세법: 12월에 팔고 다시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9월 30일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. 그래서 연말 전에 손실 난 종목과 수익 난 종목을 잘 정리하면, 같은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를 “손익통산”이라고 합니다.

손익통산이란?

올해 A 종목에서 1,000만 원을 벌고, B 종목에서 600만 원을 잃은 상태로 둘 다 팔았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400만 원입니다.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에 대해서만 22% 세금을 냅니다.

반대로 B 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, 평가손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1,0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.

구분B 종목을 안 팔았을 때B 종목도 팔았을 때
실현 수익 (A)1,000만 원1,000만 원
실현 손실 (B)0원-600만 원
기본공제-250만 원-250만 원
과세표준750만 원150만 원
세금 (22%)165만 원33만 원

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세금이 132만 원 차이 납니다.

전략 1. 손실 종목 팔고 다시 사기

손실 난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,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손실은 확정되고 보유 수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“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” 규정(워시세일 규정)이 없습니다.

다만 팔고 다시 사는 사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,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든다는 점은 감안하세요.

전략 2. 수익 250만 원까지는 매년 실현하기

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고,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. 수익이 난 종목을 들고만 있다면, 연말에 수익 250만 원어치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가를 높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. 나중에 크게 팔 때 과세 대상 차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.

전략 3. 올해 이미 큰 수익을 실현했다면

올해 큰 수익을 실현했다면, 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수익을 상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또 2025년 12월 23일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이라면 RIA 계좌로 양도세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RIA 계좌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세요.

연말 매매 마감일, 꼭 확인하세요

양도 시기는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(대금 청산일) 기준입니다. 미국 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결제(T+1)되므로, 12월 31일에 결제되려면 미국 현지 기준 그 전 영업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. 한국 시간과 미국 휴장일이 겹치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, 매년 12월 증권사가 공지하는 “연내 결제 가능 마지막 매매일”을 꼭 확인하세요.

이것만은 주의하세요

  •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. TIGER 미국S&P500 같은 국내 상장 ETF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,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환율도 손익에 들어갑니다.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하므로,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일 수 있습니다.
  •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은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효과가 없습니다.

신고 방법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에 정리했습니다.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세액은 개인별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, 증권사 양도세 계산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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