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업데이트: 2026년 9월 26일
해외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서 수익이 크게 난 분이라면, 올해 안에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 입니다.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로,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됩니다.
RIA 계좌란?
RIA(Reshoring Investment Account)는 해외주식에 몰린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계좌입니다. 해외주식을 이 계좌에서 팔고,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를 사서 일정 기간 유지하면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.
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|
| 운영 기간 | 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 |
| 혜택 한도 | 1인당 매도금액 5,000만 원까지 |
| 투자 조건 | 매도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 |
| 유지 기간 | 최소 1년 (중도 인출 시 혜택 소멸) |
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
| 매도 시기 |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|
|---|---|
| 2026년 1분기 | 100% |
| 2026년 2분기 | 80% |
| 2026년 하반기 (7~12월) | 50% |
지금은 하반기이므로 50% 공제가 적용됩니다. 초기보다 혜택이 줄었지만, 수익이 큰 종목이라면 여전히 의미 있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? 간단 계산 예시
2025년 12월 23일부터 보유한 미국 주식을 매도금액 5,000만 원(양도차익 2,000만 원)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다른 해외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.
| 구분 | 일반 계좌에서 매도 | RIA 계좌에서 매도 (하반기) |
|---|---|---|
| 양도차익 | 2,000만 원 | 2,000만 원 |
| RIA 공제 (50%) | 없음 | -1,000만 원 |
| 기본공제 | -250만 원 | -250만 원 |
| 과세표준 | 1,750만 원 | 750만 원 |
| 세금 (22%) | 약 385만 원 | 약 165만 원 |
이 예시에서는 약 22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실제 공제 방식은 매도금액과 양도차익 비율, 다른 해외주식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거래 전 증권사에서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.
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-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. 기준일에 보유하던 주식만 해당합니다.
- 1년 안에 국내 투자금을 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. 국내 주식을 사고팔며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원금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.
- 올해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증권사별 안내를 확인하세요.
- 증권사마다 RIA 계좌 개설 절차가 다릅니다. 기존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.
RIA 계좌,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
-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크게 넘어 양도세가 부담되는 분
- 어차피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이었던 분
- 매도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묶어 둘 수 있는 분
반대로 해외주식을 계속 들고 갈 계획이거나, 1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분이라면 무리해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 세부 내용은 증권사·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